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고용장려정책!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청년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시장 활성화와 청년 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2. 2025년 달라지는 점
- 지급 대상 확대: 34세 이하 청년까지 적용, 병역이행자 만 39세까지 가능
- 지원 금액 증액: 최대 1인당 960만 원 → 1,200만 원으로 상향
- 지원 기간 간소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분할 지급
- 청년직접지원 강화: 일정 기간 근속 시 청년도 인센티브 지급 예정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려금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3. 참여 대상 및 자격
기업 자격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보유
- 청년 채용 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일 것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상 사업 운영
청년 자격
- 만 15세 ~ 34세 이하 미취업자
-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1개월 미만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자
- 학력 무관 (단, 재학생 제외)
4. 장려금 지원 내용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분할하여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6개월 근속 시 600만 원 지급
- 12개월 근속 시 추가 600만 원 지급
- 기업 1곳당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청년 장려금은 별도 지급 구조로 마련 중이며, 청년 본인에게도 취업 축하금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thjump) 접속
- 회원가입 및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확인
- 6개월 근속 확인 후 장려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별로 제출서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기존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신규 채용자만 가능하며, 기존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단기근무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6개월 미만 근속 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중도 해지 시 기업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 Q. 프리랜서 계약도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7. 정책 활용 꿀팁
- 정규직 전환을 고려 중인 인턴사원 채용에 활용
- 청년 취업률을 높이려는 지자체 연계 사업과 병행
- 기존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 여부 확인 필수
- HR 담당자라면 정기적으로 청년고용 관련 공고 체크!